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1주 1의결권 원칙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의결권이 비례하는 가장 바람직한 의결권 구조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유니콘 기업들이 보유지분이 적은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구조의 IPO를 선호하면서 미국 IPO 시장에 서는 주요한 경향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주요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등의결권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을 보면 차등의결권 기업이 IPO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업가치가 높게 유지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업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기업의 생애주기 효과를 고려할 때, 차등의결권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일몰조항 등의 채택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홍콩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안전조치를 차등의결권 기업 상장 시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2019년 3월 정부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9월까지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국제적 흐름과 최신 연구결과의 면밀한 검토 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여 소수주주보호 강화, 차등의결권 주식의 영구화 억제, IPO와 맞물린 제도 설계 원칙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