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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제 동향
2020 12/07
미국 노동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제 동향 2020-26호 PDF
요약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미국 DC형 퇴직연금 자산의 가치 하락, 2017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연금 의무인출로 인해 발생할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재원 안정성 문제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족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
□ DC형 퇴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정보서한 및 퇴직연금 운용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투자가 연금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발표,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입장에 찬성하는 퇴직연금 수탁자의 주주권 대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안은 수익률 확보가 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임을 명시한 것
□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미국 노동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 개정안 등은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관련규제 완화 조치이며, 일련의 규제안들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시하고 수익률 증진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희망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퇴직연금가입자 보호에 있어 후퇴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
□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2017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연금 의무인출로 인해 미국 DC형 퇴직연금은 재원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
─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미국 401(k) 자산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
• 청년, 단기 가입자(25~34세, 가입기간 5~9년)를 제외하고 모두 -25%~-15%의 401(k) 자산의 가치 손실을 경험하였으며1), 특히 퇴직연금 수급이 가장 임박한 고령, 장기 가입자(55~64세, 가입기간 30년 이상)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24%의 401(k) 자산의 가치 하락이 발생
─ 2017년은 미국 베이비붐 세대2)의 401(k) 및 IRAs 의무인출이 시작
• 베이비붐 세대들이 절세와 연계된 401(k) 가입을 수용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은퇴계좌로의 유입자산이 유출자산을 초과하였으나 이러한 흐름은 10여년 전부터 역전
•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직장 퇴직저축계획으로 90억달러의 자산 순유입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인출액이 249억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의 미국 퇴직자산을 관리하는 대형 뮤추얼펀드 회사들은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3)
• 지금까지의 인출은 미국 tax-deferred 퇴직연금계획에 유치된 15조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준이나,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연방법이 개정된 1986년의 변화4)로 인해 향후 20년 동안 분배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연금 가입기간 전반에서 가입자가 만족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여야 하지만 현재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단기 성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성도 높아 장기투자가 기본이 되는 퇴직연금의 특성 하에서 현재의 상황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기대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 미국 DC형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로 갈수록 낮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을 보임5)
• 최근 3년(2015~2017년), 5년(2014~2017년) 수익률은 각각 7.6%, 9.5%였으나, 10년(2008~2017년), 20년(1998~2017년) 수익률은 모두 5.8%
•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역시 장기투자로 갈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운용기간 3년, 5년, 10년, 20년 표준편차는 각각 6.0, 5.5, 11.0, 10.1)
─ 이러한 상황은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결과
 
□ 2020년 6월, 미국 노동부는 401(k)와 같은 DC형 퇴직연금의 private equity 투자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정보서한(information letter)을 발표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 기회를 확대6)
─ 미국의 공적연금들은 오랫동안 private equity에 투자하고 있었으나 고위험, 낮은 유동성, 제한적인 정보공개와 같은 private equity의 특징들로 인해 개인이 보유한 연금자산을 private equity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 이번 노동부 발표로 약 6조달러에 달하는 401(k) 자산을 대형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블랙스톤, 칼라일, KKR 등)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7)
─ 단, 퇴직연금자산을 private equity에 단독으로 직접투자 하는 것은 금지되며, 수탁자는 해당 투자안을 신중하게 선정ㆍ감시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세계적인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사모펀드 관련 로비단체 미국 투자위원회(American Investment Council)는 노동부 서한에 대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인 사모펀드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8)
• 미국 private equity는 금융위기 당시에도 약 10%의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꾸준한 수익 창출을 보인 바 있음9)
• 최근에는 미국 private equity와 S&P500 수익률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private equity 수익률이 S&P500 수익률을 크게 상회10)
  

  
─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가 미국인들의 연금을 늑대들에게 던졌다“며 강하게 비판하였으며11),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and Public Citizen)을 비롯한 노조, 소비자, 투자자 옹호 단체는 노동부장관에게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두었다”며 해당 지침 취하를 촉구하는 서신을 송부
  
□ 같은 달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퇴직연금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에 따른 퇴직연금 운용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투자가 연금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 찬성하는 퇴직연금 수탁자의 주주권 대리행사(proxy voting)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여 수익률 확보가 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임을 명시
─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에 대한 발표의 내용은 1) ESG 요소를 투자안 선택에 반영 시 연금계획 수탁자에게 새로운 투자의무를 부과하고, 2) 금전적 요인과 비금전적 요인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게 하는 것
• 연금자산 투자안이 ESG 요소를 반영할 경우 ESG 요소 반영으로 연금 가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지정
• ‘금전적 요인’은 퇴직연금 투자에 존재하는 위험 및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되며, ESG 또는 기타 비재무적 사항은 자격을 갖춘 투자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투자이론에 따라 중요한 경제적 위험 또는 기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금전적 요인으로 인정함
• 미국 상공회의소, 플랜 스폰서 협회는 이번 제안이 안정적인 퇴직자산 확보라는 퇴직연금의 근본 취지를 되찾게 하였으며, 플랜 스폰서와 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옵션이 제시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을 발표
• BlackRock, Fidelity Investments,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Vanguard와 같은 주요 자산운용회사들은 본 제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12), 이번 노동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DC형 퇴직연금 운용사들은 여전히 ESG 관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13)
  
□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미국 노동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 개정안 등은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관련 규제 완화 조치로 볼 수 있음
─ 발표된 일련의 규제안들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시하고 수익률 증진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희망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퇴직연금가입자 보호에 있어서는 후퇴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
─ 또한 규제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업계와 정부 간의 가치관 충돌로 이해하기보다는 기후변화 협약 탈퇴, 화석연료 발전 지원, 업계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향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 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
  
1) OECD, 2009, OECD Private pensions outlook 2008.
2)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7,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박태정, 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29-57)
3) Wall Street Journal, 2017. 1. 16, Pulling Retirement Cash, but Not by Choice.
4) 70½세가 된 은퇴자의 경우 반드시 tax-deferred 은퇴계좌에서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½이 된 퇴직자는 다음 해 4월까지 IRA와 401(k)에서 약 3.65%를 인출 할 수 있으며, 이후 매년 IRS의 수식에 따라자 산의 증가 부분을 인출해야 함
5) DOL, 2019,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Historical Tables and Graphs 1975-2017.
6) https://www.dol.gov/agenci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information-letters/06-03-2020
7) BloombergQuint, 2020. 6. 26, Private Equity Abuzz Over Access to $6 Trillion 401(k) Market.
8) The New York Times, 2020. 6. 3, 401(k) Plans Move a Step Closer to Pooling With Private Equity.
9) Bain and Company, 2020, 2020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10) S&P500은 지난 140년 동안 평균 8%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31%의 시간 동안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음(Bani and Company, 2020)
11) Forbes, 2020. 6. 13, Trump DOL Throws 401k Investors To The Wolves.
12) https://www.dol.gov/agencies/ebsa/laws-and-regulations/rules-and-regulations/public-comments/1210-AB95
13) Pension&Investment, 2020. 10. 1, DC asset managers continue ESG efforts despite DOL proposal-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