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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2019 11/05
예금보험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2019-23호 PDF
요약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받은 예금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부실 등으로 인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예금을 대지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예보기금의 여유자금, 즉 적립금을 국공채, 정부보증채, 통안채, 은행채, 연기금 투자풀, 은행 예치금 등을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2019년 6월 말 현재 적립금은 11조 3,140억원에 달하며 은행 예치금 58.3%, 각종 채권 40.6%, 연기금 투자풀 1.1%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익률은 2.45%를 기록하고 있다. 예금수취기관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보기금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기금 자산을 운용하되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예보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보기금의 경우 안정성이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은 원본 훼손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식되는 국채나 은행예치금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예보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 즉 은행의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해당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원본이 보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특정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에 제한되지 않고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 예보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의 원본 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예보기금이 보유한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 전체의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도 원본 보존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외국 국채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우량 외국 국채를 투자가능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홍콩의 경우 2008년부터 투자가능자산에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운용 중이다.
1. 예금보험기금: 제도와 자산운용 

정부재정법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이외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 등 두 종류의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책임을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지우고 있다. 예보기금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1)으로부터 납입받은 예금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부실 등으로 인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예금을 대지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경우에 따라 적립된 예보기금만으로 예금 지급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대응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하였고 예보기금의 적립금만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부실을 정리하는데 소요재원 충당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부실 부보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예보기금과 별도로 상환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기금과 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즉 적립금을 국채ㆍ공채의 매입,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기관3) 예치,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4)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9년 6월 말 현재 예보기금과 상환기금의 잔액은 각각 11조 3,140억원과 8,79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치금, 채권, 연기금 투자풀 MMF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보기금은 적립금의 58.3%를 금융기관 예치금, 40.6%를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상환기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금의 비중이 92.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상환기금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 상환에 사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여유자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구성하지만 예보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예금 대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조성된 자금이므로 상환기금에 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자산 운용을 설계할 수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예보기금의 수익률이 2.45%로 상환기금의 2.09%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금의 특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보기금의 특징과 해외 투자 

부분준비금(fractional reserve)제도를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삼는 예금수취기관은 본질적으로 경쟁적 예금인출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특정 기관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해당 기관의 지불능력을 파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예금수취기관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특정 예금수취기관에서 발생한 경쟁적 예금인출사태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보기금의 자산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보기금의 경우 안정성이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성은 원본 훼손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 예를 들어 국공채 또는 예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예보기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방을 따라 예금과 우량 채권이 절반씩을 차지하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보기금이 추구하는 안정성은 신용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보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 즉 은행의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해당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원본이 보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특정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에 제한되지 않고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 예보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의 원본 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예보기금이 보유한 은행 예치금의 안정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보기금이 보유한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 전체의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도 원본 보존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쉽게 구사할 수 있는 투자전략은 해외자산 매입에 예보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심으로 해외자산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범국가적 차원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우량 외국 국채투자를 통해서도 원본 보존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지만 국내 금융시장 차원의 충격으로 인한 기금의 원본 손실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보기금의 해외투자 방안

현재 예보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독일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외국 국채로 대체함으로써 예보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보험채권 상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은행 예금 보유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은행 예금 보유는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다.  

현재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보기금의 투자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하여 우량 외국 국채를 투자 적격 자산으로 포섭함으로써 이상에서 논의한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예보기금의 우량 외국 국채 투자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홍콩의 경우 2008년부터 투자가능자산에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운용 중이다.

외국 국채 투자에 내재하는 환위험에 대한 헤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보유 외국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채를 재매입함으로써 자산의 평가 통화를 외국화폐로 계속 유지하고 예금 대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유 외국 국채를 매입하고 원화로 전환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예금 대지급이 필요할 정도의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는 크게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는 것이 예보기금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다.
 
1)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부보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보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금 성격의 자금 중 법령에 의하여 명시된 것만 예금보험의 대상이다. 
2) 예금보험위원회가 운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정부 및 지자체 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 정부 및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특수채, 연기금 투자풀 MMF, 복수의 신평사가 AAA 등급으로 평가한 은행채등, 연기금 투자풀 국공채형 수익증권 등이다.
3) 예금보험위원회는 은행법 인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을 예치 가능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4)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여유자금 운용 수단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