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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2019 06/18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2019-13호 PDF
요약
증권거래세의 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해외의 세제변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각의 범주안에서 포괄적인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유형에 대해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3년의 기간에 대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투자, 모험자본의 축적, 국민자산증식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 과세제도의 특성을 참고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월부터 상장주식의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비용 요소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의 인하는 시장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긍정적인 세제방향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증권거래세의 인하가 가능함을 밝힌 것도 고무적이다. 글로벌 세제트렌드를 살펴보면 거래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감소추세와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부족에 따른 부담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거래세의 인하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당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대신할 목적을 가졌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런 과세체계의 변화방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해외의 세제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세제변화에 따른 시행착오 및 부작용을 최소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세제개편을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국가간 비교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외 제도비교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만한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세법 및 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그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로 발전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국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작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체계가 가지는 특성을 점검하고, 일본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체계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열거주의 방식의 양도소득세제를 발전시켜 왔다. 일본은 1989년 개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일본의 양도소득세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세제개편의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정부의 세수확보와 자본시장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소득세법(所得稅法)과 조세특별조치법(租稅特別措置法)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제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그리고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 포함)으로 그룹화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정책상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뚜렷하게 구별하려는 태도가 관찰되지 않지만 일본은 상품의 경제적 유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일본은 동일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상장주식의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장주식·채권·펀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소득에 대해 일본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총 20.3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소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공통적으로 15%가 적용되고, 여기에주민세 5%와 부흥특별소비세 0.315%가 추가된다.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이자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양도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양도비용, 차입금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며, 해당 투자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투자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계좌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20.315%로 원천징수하였다면 투자자의 개별적인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특정계좌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투자자는 1개의 금융회사당 1개의 특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정계좌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는 간이신고계좌와 원천징수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간이신고계좌를 선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연간소득 및 세액을 계산한 후 연간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배부하고 투자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원천징수계좌를 선택할 경우 금융회사는 양도소득건별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종결하고 투자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1) 다만, 투자자가 다른 계좌와의 손익통산이나 손실의 이월공제를 원할 때에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에 있어 상장주식과 차이가 없다. 다만, 상장주식과는 달리 특정계좌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315%의 동일세율이 적용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잡소득으로 분류되고,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구분된다. 파생상품 잡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은 상장주식과 동일하며, 세율도 동일한 20.315%가 적용된다.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 구조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제한적인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양(+)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음(-)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한다. 손익통산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범주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주식·채권·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해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양도소득에 대해서 손익통산이 인정되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잡소득에 대해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일본의 손익통산체계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손익통산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손익통산 가능 금융상품군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상장주식, 채권, 펀드간에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에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간의 손익통산도 허용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과 파생상품간의 손익통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손실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는 점도 우리나라 과세체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일본의 손익통산 체계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 체계보다 더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파생상품도 파생상품간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펀드는 펀드내에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펀드간 손익통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상장주식, 채권, 펀드간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손익통산의 허용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넓은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과 양도손실간의 손익통산만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간의 손익통산도 허용하고 있다.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이다.

일본은 손실의 이월공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군안에서의 손익통산 후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와 상당히 대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에 대해 각각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해 향후 3년간 손실의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만 손실의 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는 법률에 의해 사전적으로 상품군을 분류한 후 상품군내에서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해 단일세율(20.315%)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을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세율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금흐름의 왜곡을 최소화시켰다. 일본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로부터 국내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다. 상장주식, 채권,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펀드의 경우 펀드내에서의 손익통산은 가능하지만 펀드간 손익통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손익통산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상장주식과 파생상품간의 손익통산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손익통산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본시장 구조와 투자자 구조를 감안할 때 상장주식, 채권, 펀드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방식의 과세체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분산투자와 모험자본투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손실의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군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3년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모험자본 투자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험자본투자는 일반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모험자본투자는 적정수준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손실의 이월공제가 장기간 허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세수감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자본시장의 위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은 우리나라 세제상에서도 허용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일본은 양도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주식·채권·펀드에 대해서는 양도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간의 통산이 가능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손익과 배당소득의 통산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잡소득간의 손익통산만 허용된다.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시키거나 이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는 모험자본의 축적을 촉진시켜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일본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발전과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선진화함에 있어서 유용한 사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 11의 3(특정계좌에 보관하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 등에 관한 소득계산 등의 특례), 제37조의 11의4(특정계좌에 보관하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특례) 참조
2) 김갑래·황세운, 2019, 미국·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