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체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시사점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주요국 대체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시사점
2019 02/26
주요국 대체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시사점 2019-05호 PDF
요약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베일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장이 2022년부터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ㆍ영국ㆍEUㆍ스위스ㆍ일본 등은 LIBOR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금리의 개발과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IBOR 금리의 산출 중단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핵심 지표금리의 중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LIBORㆍEURIBOR 등 기존 호가기반 지표금리를 유동성이 풍부한 대체지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에 따라, 향후 국내 CD 금리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대체지표금리의 개발과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지표금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대체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시사점1)


LIBOR 조작사태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7월과 2018년 7월에 베일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장이 2022년부터 LIBOR 금리의 산출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2) LIBOR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금리의 개발과 적용이 국제적인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LIBOR 금리의 퇴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체지표금리의 개발을 중심으로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표금리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3)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의 주요 내용 및 경과

지표금리(reference rates 또는 benchmark rates)는 파생상품, 대출 및 채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거래의 준거로 사용되어 금융기관·기업·가계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금리인 LIBOR의 경우, 동 금리를 준거로 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300조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4)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LIBOR 조작사태가 시장규율에 의존한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공공재인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 회복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하에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2013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지표금리 개혁은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 강화와 지표금리 개선의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다. 첫째, EU와 영국의 주도로 지표금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공적규율이 크게 강화되었다. EU와 영국이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5)에서는 지표금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지표금리 산출을 위한 정보제공, 지표의 산출·관리 및 지표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동 법은 LIBOR 산출 중단 및 대체지표금리 개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6) EU·영국의 벤치마크법에서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를 핵심지표로 지정하는데, 핵심지표의 관리기관은 2019년말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EU 금융기관은 2020년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지표금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동 법에서는 규제당국이 특정 금융기관에게 핵심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호가 등의 정보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요 지표금리의 개선은 G20의 요청에 따라 FSB가 총괄하고 있다. FSB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은행간 호가금리(Interbank Offered Rate: IBOR)인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EURIBOR(Euro Interbank Offered Rate) 및 TIBOR(Tokyo Interbank Offered Rate)를 선정하고, 동 지표금리의 산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각 지표 관리기관은 관할 규제당국과 공동으로 지표관리기관의 통제·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표산출에 실거래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표의 조작가능성을 낮추고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FSB는 기존 지표금리 산출의 개선과 함께,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LIBOR와 같이 은행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지표금리 대신 무위험 지표금리를 신규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위험 지표금리의 개발도 병행하여 왔다. 무위험 대체지표금리의 개발은 LIBOR·EURIBOR·TIBOR의 5대 기초 통화(미달러,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엔) 관할국이 담당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FSB가 주도해온 지표금리 개혁은 LIBOR·EURIBOR·TIBOR 금리를 개선하여 유지함과 동시에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를 적용하는 복수지표금리접근(multi-rates approach)7)으로 진행되어 왔다.8)  


국가별 대체지표금리 개발 및 적용 현황

EU·영국의 벤치마크법 시행 및 지표금리의 산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도적인 지표조작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간 무담보 자금거래가 크게 위축9)됨에 따라 은행들이 제출한 호가에 의존해 산출되는 기존 지표금리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LIBOR 산출을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은행들은 실거래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expert judgement)에만 의존해 호가를 제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와 같이 주요국 규제당국은 LIBOR·EURIBOR·TIBOR 등 주요 기존 지표금리의 산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지표금리의 개발과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대 주요 통화에 대한 대체지표금리의 개발은 해당 통화 관할국이 추진 중으로, 예를 들어 미달러 LIBOR 및 엔 LIBOR의 대체지표 개발 및 적용은 각각 미국과 일본이 담당한다. 

각국은 관계당국(규제당국 및 중앙은행)과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대체지표 개발 전담기구(워킹그룹)를 설치해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가 제시한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11)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대체지표의 선정을 마무리한상태이다. 최근에는 LIBOR 등을 활용한 기존 금융계약에 새로운 지표금리를 적용하는 지표금리 이전(transition)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각국은 동 과정을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국이 선정한 대체지표금리는 아래 표와 같다.12)
 


대체지표금리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무담보 또는 담보부 거래로 상이하게 선정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모든 대체지표금리가 익일물이라는 사실이다. 애초 FSB와 각국은 대체지표금리를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거래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국가별로 익일물 대체지표금리로의 이전 준비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다(FSB, 2018a). 

하지만 대출이나 변동금리부 채권 등을 포함한 여타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익일물 대체지표를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Clifford Chance, 2018).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차입자 입장에서는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매 이자지급시기별로 지급이자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출에 익일물 대체지표금리가 적용되면 차입자는 일별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월·분기 등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자지급일이 되어야 지급해야할 이자금액을 알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거래에서는 은행 또한 기간물 금리인 LIBOR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하고, 이자율 스왑시장을 통해 금리위험을 관리해왔다.

이에 대출 및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LIBOR와 같은 특성(예를 들어, 향후 3개월 금리가 현재 시점에서 결정되는 구조)을 갖는 기간물 지표금리(forward-looking term reference rates)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으며(Loan Market Association, 2018), 영국·미국·EU 등은 익일물 대체지표금리를 준거로 하는 파생상품거래13)를 통해 기간물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FSB는 국가별로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기간물 지표금리의 개발에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기간물 지표금리 개발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FSB, 2018b). 


시사점

2022년부터 LIBOR 금리의 산출이 중단된다면 각국은 대체지표금리로의 이전을 2021년까지 완료해야할 필요가 있다. FSB나 각국의 관계당국은 대출이나 채권을 제외한 파생 등 다수 금융상품의 경우 대체지표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체지표금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국가별로 대체지표금리가 담보 또는 무담보 금리로 다양하며, 산출 방법 및 금리 공표시간도 다르다. 또한 대체지표로의 이전 일정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여기에 파생상품시장의 참여자 다양성 및 금융불안시 시장안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파생거래에서 얻어진 기간물 지표금리를 은행 대출 등의 준거금리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참여자들은 LIBOR를 포함한 기존 호가기반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에 대비해야 하며,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는 FSB의 요청으로 LIBOR·EURIBOR·TIBOR 등과 같은 기존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기존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대체조항(fallback agreements)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ISDA는 각국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체조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체조항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CD 금리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LIBOR 등과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 5대 주요 통화국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도 대체지표금리를 개발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동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주요국에서 대체지표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국내 CD 금리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종통화 스왑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실거래에 기초한 익일물 무위험 대체금리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 금융기관은 은행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호가기반 기간물 CD 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14) 또한 일부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 CD 금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일부 해외 시장참여자들은 2022년 이후에도 LIBOR 금리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체지표로의 이전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주요국 규제당국이 은행들의 호가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LIBOR를 포함한 기존 호가기반 지표금리의 사용을 중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규제당국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수백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가 일부 소수 은행이 매우 낮은 유동성에 기초해 도출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판단에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LIBOR 관리기관인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는 2018년 4월에 관할 규제당국인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으로부터 EU·영국 벤치마크법의 승인을 얻었으나, 베일리 청장은 향후 LIBOR 산출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벤치마크법에 따라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유럽 벤치마크법에 따르면 EU 금융기관은 EU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제3국 지표금리(예: 국내 CD 금리)의 사용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EU 규제당국이 EU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호가기반 지표금리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할 지에 대해서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만약 동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제3국 지표금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CD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금리의 개발과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체지표금리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본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ISDA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2) Bailey, A., 2017.7, The future of Libor, FCA; 2018.7,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ransition to a world without Libor, FCA
3)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표금리 개혁은 매우 방대하며 기술적이다. 본고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용어 등의 사용에 엄밀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밝힌다.
4) Working group on Sterling risk-free reference rates, 2018.11, Preparing for 2022: What you need to know about Libor transition.
5) Regulation (EU) 2016/1011 on indice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 or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funds.
6) EU 및 영국 외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및 캐나다 등도 지표금리 관리법을 제정하였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7) FSB는 2014년에 복수지표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금리의 개혁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FSB, 2014), 매년 주요국 및 각 지표금리 관리기관의 지표개선을 점검하여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FSB, 2015, 2016, 2017, 2018a). FSB는 주요지표금리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OSSG(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를 설치하였는데, OSSG에는 미국, EU,영국 등 12개국(규제당국 또는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5개 핵심 통화국가의 지표개선은 OSSG가 설치한 각 통화별 소위에서 전담하여 FSB가 총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의 지표금리 개선은 권고사항으로 개별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OSSG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8) 하지만 베일리 청장이 LIBOR 산출 중단 가능성을 천명함에 따라 지표금리의 개혁 방향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에서 무위험 대체지표금리의 적용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9) 미달러 LIBOR 거래의 경우 가장 활용도가 높은 3개월 만기의 최근 거래량 중앙값은 10억달러 내외이며, 다수의 거래일에서는거래금액이 5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Dudley, W.C., 2018.5, The transition to a robust reference rate regime, FRB New York.).
10) 벤치마크법 시행에 따라 호가제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벤치마크법의 시행으로 LIBOR와 같은 핵심 지표금리에 대해 규제당국이 호가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베일리 청장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2022년부터는 은행들이 호가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벤치마크법에 의해 주어진 호가제출 의무화 조항을 적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11) IOSCO가 2013년에 발표한 금융벤치마크원칙(Principles for Fianncial Benchmarks; IOSCO, 2013)은 지표금리가 충족해야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지표금리뿐만 아니라 유럽 벤치마크법 및 기존 지표금리 개선 방향의 준거로 채용되고 있다.
12) 여타 OSSG 참여 국가들도 대체지표금리의 선정을 마무리했거나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호주·브라질·싱가포르 등은 대체금리를 확정하였으며, 캐나다·멕시코·홍콩·남아공 등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13) 주요국은 익일물 지표금리를 준거로 하는 OIS(Overnight Index Swap)거래나 선물거래를 통해 기간물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14) 물론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로는 볼 수 없으며, 아직 대체지표금리를 개발하지 않았거나 대체지표로의 이전이 늦어지는 국가들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FSB는 대체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국가와 은행간 호가기반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국가간 거래에 대해 국제적인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FSB, 2018a).


참고문헌

Clifford Chance, 2018, LIBOR-Cross product review.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4,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FSB, 2015, 2016, 2017, 2018a,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Progress report.
FSB, 2018b,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Overnight risk-free rates and term rates.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2013, 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
Loan Market Association, 2018, Syndicated loans and forward-looking term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