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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자산증식 지원 필요성
2019 01/29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자산증식 지원 필요성 2019-03호 PDF
요약
집합투자기구는 국민자산증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이후를 대비한 자산축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 간접투자의 영역으로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의 존재,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간에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집합투자증권 매매나 환매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합리화를 위해 서로 다른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접투자가 가지는 분산투자의 장점이 투자자들에 정상적으로 활용될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지급되는 이익분배금은 현재와 같이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세제상의 불일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세제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단순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과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의한 세금계산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자본시장의 기능확대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된 것이다.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과세체제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도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점진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다수 관찰된다.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제공 등 자본시장의 장기·모험자본의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증권거래세제의 폐지에서 시작하여 양도소득세제의 정비로 이어진 자본시장 과세체계 효율화 논의는 궁극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정비로 귀결된다. 집합투자기구는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자산증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기구로 볼 수 있다. 분산투자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자산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이러한 기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국내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집합투자기구 세제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접근 방식은 크게 실체(實體)이론과 도관(導管)이론으로 구분된다. 실체이론은 집합투자기구를 일반법인과 같이 세법상 실체로 인정하여 과세체계를 형성하자는 이론이다.1) 실체이론은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여러 형태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기에 앞서 일단 독립된 경제적 제도로써의 풀(pool)인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혼입되었다가 일정기간 후에 집합투자기구 이익이라는 하나의 과세소득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관이론은 집합투자기구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도관(conduit)이므로 수익의 실질적인 향유자인 투자자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다.2) 도관이론에서는 집합투자기구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수익은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는 실체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관이론을 혼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3)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봄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은 발생한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고5), 투자회사는 법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경우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고,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6)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 중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아래의 표에 제시된 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7)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의 일부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문제점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및 금융종합과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주로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나 매매로부터 발생하며, 보유시에는 이자나 배당의 지급과 같은 보유관련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를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투자손실 과세는 전술한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중 상장주식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장주식 투자로부터 손실이 발생했다면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1,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국내 채권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500만원의 이익을 기록하였다면 전체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500만원의 투자손실을 보고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국내 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한 1,000만원의 손실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채권과 해외 상장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한 500만원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보았으나, 국내 채권과 해외 상장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한 5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7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간의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가능한 모든 자금을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투자목적에 따라 복수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복수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경우 더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 투자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A펀드와 B펀드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가 A펀드로부터는 과세손익상의 손실을 본 반면 B펀드로부터는 과세손익상의 이익을 기록하였다면 손실을 본 A펀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익을 본 B펀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한 분산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할 유인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정의하여 과세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다.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익의 형태이다. 그런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자본차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평가소득, 해외주식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외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과세대상 이익인 것이다. 양도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금융종합과세의 영역과 겹쳐져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러한 소득인식 방식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형평성이 제대로 갖춰지기 어려운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소득의 형태에 따라 관찰되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과세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자산증식 지원 방향


집합투자기구는 국민자산증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이후를 대비한 자산축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 간접투자의 영역으로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제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국민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세제합리화는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일관성있는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자산증식의 대표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세제합리화를 위해 먼저 서로 다른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정 집합투자증권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다른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통산을 허용하고, 통산 이후에도 손실이 남는다면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접투자가 가지는 분산투자의 장점이 투자자들에 정상적으로 활용될 유인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고제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지급되는 이익분배금은 현재와 같이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식할 경우 다른 투자손익과의 통산도 가능해질 수 있다. 직접투자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간의 세제상의 불일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세제상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단순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과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의한 세금계산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이 국내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복잡성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제의 개편과 더불어 동 규정의 유지여부에 대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는 양도소득세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므로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 국민자산증식 지원과 자본시장의 기능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손영철·서종군(2016)
2) 김용민·박동규·양중식(2017)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

5)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2항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3항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항

 

참고문헌


김용민·박동규·양중식, 2017, 금융상품과 세금, 조세금융신문
손영철·서종군, 2016,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