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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특징
2020 08/17
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특징 2020-18호 PDF
요약
□ 최근 몇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교육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 OECD 등의 국제기구는 효율적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내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
□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입시키는 등 금융교육 강화 노력을 지속
□ 최근 우리 정부도 금융교육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전략을 재정비하였으나 학교내 금융교육 확대 관련부분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으로 금융교육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 매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사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1)
─ 또한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사고 뿐만 아니라 청년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과도한 가계부채,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큼
• 2018년 실시한 금융이해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연 3천만원미만, 58점), 젊은층(18~29세, 61.8점) 및 고령층(70대이상, 54.2점)의 점수가 성인평균(62.2점)보다 낮음2)

□ 그동안 OECD, World Bank, G20 등 국제기구는 금융포용의 입장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 및 도입을 줄곧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OECD는 학교를 통한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인이 자신이 필요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금융소외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2010년 이후 OECD와 World Bank에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3)4)
• 금융포용은 개인에게 적정 소비와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후생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제공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줌
• 금융포용ㆍ금융안정ㆍ소비자보호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각국은 금융교육을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와 함께 주요 금융정책에 포함
─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는 금융포용의 입장에서 금융교육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포함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5)
• 주요 국가정책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켜 금융교육 로드맵 구축 및 학교에서의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언
─ G20는 금융소비자의 낮은 금융역량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인식하에 최근까지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2011년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된「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중 금융소비자의 지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메커니즘 개발 내용이 포함
• 최근에는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발달로 인한 고령층의 금융소외 문제에 집중

□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국가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금융기관, 금융전문가 및 규제당국의 책임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투자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능력 이상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위기를 일정부분 확산했다는데 입장을 같이 함
•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금융문맹률을 지적
• 2009년 OECD의 조사에서도 개인의 금융문맹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아니나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계기로 각국은 장기적으로 가계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정책 도입을 위해 관련법 및 국가전략 제정ㆍ개정에 착수

□ 미국은 국가전략으로서의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아래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금융교육 및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금융교육 중심으로 재편
─ 2003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정책 방향제시에 그침
• 2003년 금융이해력과 교육진흥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이 제정되었고, 이에 금융교육의 전략개발 및 추진을 담당하는 금융이해력 및 경제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conomic Commission: FLEC)가 설립되며 금융교육의 기틀을 마련
•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 2006(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06년)6): 저축, 주택구입, 연금, 신용, 소비자보호, 납세자권리, 투자자보호, 금융소외자, 청소년 등 금융관련 핵심 주제별로 국가와 금융교육 기관의 정책 방향을 제시
─ 2010년 대통령 직속 금융교육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금융교육 전략을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였고, 학교내 금융교육 교과과정의 통일된 지침이 발표7)
•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2011(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11년)8): 금융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발표
─ 정부의 금융교육 지침에 따라 민간의 경제 및 금융교육기관이 학년별 수준에 맞는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과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9)
• CEE의 금융이해력 표준 지침 2013(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 학생들이 12학년에 거쳐 6개영역(소득, 소비, 저축, 신용, 금융투자, 소비자보호)에 대해 갖추어야 할 학년별 금융교육 범위 및 학교와 실생활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
• Jumpstart의 학교 금융교육 국가 표준안(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6개 영역(금융 의사결정, 소득과 진로, 재무계획 및 관리, 신용과 부채, 위험관리와 보험, 저축과 투자)에 대해 영역별 표준을 구성하여 학년별 성취기준을 제시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수학 등 기존 교과목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며, 고등학교부터는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교과 커리큐럼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금융을 활용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시행해온 금융교육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후 학교교과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켜 공교육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함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별도의 추진기구 설립없이 금융감독청(FSA)10)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발표(2003년, 2006년)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전략 없이 금융교육의 필요성만 제시
─ 이후 2012년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여 금융교육 전담기구인 Money Advice Service(MAS)11)를 설립하였고, 2014년 발표한 새로운 금융교육 전략에서 학교 교과에 금융교육을 포함시키고 이를 의무화함
• 우선과제 7개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
• 특히 영국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교과 편입이 논의되었고, 이후 영국의 모든 공립 중ㆍ고등학교(만11~16세) 사회(시민) 교과에 금융을 포함시겨 필수과목으로 지정
• 이후 2017년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개인ㆍ사회ㆍ건강ㆍ경제교육을 초ㆍ중등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 호주는 2000년 이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계기로 추진중이던 기존의 국민 금융이해력 강화 전략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중심으로 확대ㆍ재편하였으며, 특히 학교내 금융교육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에 중점을 둠
─ 2005년 교육부의 지원하에 소비자보호와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학교내 금융교육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연방정부 중심이 아닌 각주별 교육부에 따라 시행
• 글로벌 금융위기로 개인파산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증가, 인구고령화 및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책임 확대 등으로 금융이해력이 중요해짐
• 새로운 커리큐럼은 금융교과목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수학, 영어, 과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의 기존 교과목 및 교과간 통합과정을 통해 제공되며, 5학년부터 금융교육을 실시
─ 이후 2011년부터 국가 전략차원에서 금융교육을 통한 현명한 금융의사결정을 목표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중심으로 이전의 금융교육 정책을 금융이해력 강화 단계별 정책으로 확대ㆍ재편12)
• 금융이해력 전략 2011(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11): 학교내 교과를 활용한 금융교육, 학년별 이해수준 제시, 통일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MoneySmart를 보급13), 금융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이 포함
• 금융이해력 전략 2014-17(The 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 2014-2017, 2014년): 기존 1단계 전략을 확장시켜 향후 호주 교육과정 개편에서 금융교육 확대 노력, 금융교육 수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국가교육포탈 MoneySmart Teaching 을 개발하여 교사의 전문성강화, 금융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 금융이해력 전략 2018(The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2018, 2018년): 국민의 금융관리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금융관리의 중요성(매일 입출금액 관리, 투자결정, 미래를 위한 저축)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포함
─ 또한 금융취약계층(여성, 젊은층, 노년층, 호주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금융소외계층 포용 노력

□ 싱가포르는 국가주도의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 및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아래 학교를 통한 조기교육과 학교밖 교육을 병행, OECD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으로부터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롤모델로 평가받음14)
─ 싱가포르는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교적 일찍이 의무교육에 금융교육을 포함
• 1960년대부터 저축습관, 돈의 가치 등의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
• 1990년, 중ㆍ고등교육과정의 가정경제(Home Economics syllabus) 교과에 기초적인 소비자 및 금융이해력 관련 내용이 포함
• 2012년, 초등교육과정의 사회(Citizenship Education) 교과에 금융교육이 포함
─ 2003년, 정부는 싱가포르 국민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 총괄기구인 금융교육운영위원회(Financial Education Steering Committee, FESC)를 설치하고, FESC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 대상 금융프로그램 MoneySENSE를 개발
• FESC는 금융당국(MAS)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부 등 다수의 관련 기관이 포함
• MoneySENSE를 통해 국민의 연령대에 맞는 금융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공공부문 이외에도 대학 및 민간 금융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 또한 2007년부터 Citigroup이 싱가포르국립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과 협력하여 학교 금융교육을 후원
• Citi-NIE Financial Literacy Hub for Teachers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대상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ㆍ교구 개발 사업,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 교과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중심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교육 플랫폼을 제공
─ 2014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기존 금융교육 범위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책임과 권리 등 소비자교육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시키고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위해 교과서와 함께 다양한 교과통합 및 방과후, 학교밖 활동 등을 통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 2014년, 중ㆍ고등교육과정의 가정경제 과목명을 식품 및 소비자교육(Food and Consumer Education)으로 바꾸고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융자산관리와 소비자권리 및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
•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금융자산관리 등의 내용 중 일부는 고등교육과정의 회계 및 경영원리로 이어지고 고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금융이해력 수준은 대학의 경제학으로 이어짐
• 교과서 외에도 취업, 결혼, 은퇴 등의 생애주기별 이벤트와 금융, 실생활에서의 경제행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소비중심에서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기업가정신으로의 연계 등으로 확장

□ 금년 3월, 우리 정부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국가 주도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15)
─ 그동안 주요국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빠른 추진력을 보인 것과 달리 우리는 2013년 금융교육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교육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질적 성장이 미흡
─ 최근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금융교육 전략추진 주체인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
• 정부 금융전략 주체인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체계적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달채널 확보,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내 금융교육 등이 포함
─ 그러나 학교내 금융교육은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향후 주당시간 배치) 및 고등학교의 일부 시간(수능 이후 기간)을 활용한 금융교육 제공에 그쳐 절대적 교육시간 부족 및 금융교육 의무화는 아쉽다는 평가
•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내 금융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사회, 실과, 가정 등의 교과내에 금융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밖에서는 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제공
•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고교 과정에서의 금융교육 내용은 대학에서의 경제관련 과목으로 이어질 정도의 수준
 

 

1) 금융감독원, 2020. 5. 27,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2)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2019. 1. 28,「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자료.
3)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4) 변혜원, 2019. 5. 13, 해외 금융포용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포커스.
5) OECD, 2019, OECD/INFE Report on financial education in APEC economies: Policy and practice in a digital world.
6) Financial Literacy and Economic Commission, 2006, 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7)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학교 금융교육 실태 조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8) Financial Literacy and Economic Commission, 2011, Promoting Financi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9) 미국은 국가 교육과정을 법령 형태로 고시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민간 경제 및 금융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제 교과서의 집필 가이드라인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시, CEE(Council for Economic Eduction)와 Jumpstart가 대표적
10) 영국의 금융감독기관(2001~2013년)으로 2013년 4월부터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로 기능이 나누어짐.
11) 2019년 기존 국민의 재정능력 관리에 연금관리를 포함시키고 Money and Pensions Service로 이름을 바꿈
12) ASIC, 2019. 9,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2018.
13) 2012년 8월~2016년 6월 동안, ASIC과 전국 92개 학교가 협약을 맺어 교과과정에 소비자보호와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포함(OECD, 2019)
14) 최윤정, 2018, 싱가포르 금융교육 사례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23권 1호.
15) 금융위원회, 2020. 5. 1, 금융교육협의회,「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